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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경정․고지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서-0621생산일자 2021.03.23.
AI 요약
요지
여비교통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조사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년 설립되어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으로, 중국 소재 임가공업체를 통하여 의류를 생산하여 이를 영국 등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0.9.30.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17.〜2020.7.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손금산입액 중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이 총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2020.9.4.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주 일가의 사적 사용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를 고려하지 아니한 과다하고 위법한 처분이다. 특히, 쟁점금액 중 접대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여비교통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 업무인 수출을 위해서 국외 거래처와의 거래유지, 관리 및 시장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여비교통비를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조사시 그 대표이사인 허운행이 사적 비용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제출한 이상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특히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여야 함이 우선이다. 또한,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업무관련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판매관리비로 계상한 항목(접대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통신비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였고, 중국 소재 임가공업체를 통해 생산한 의류를 영국으로 수출하는 청구법인의 거래구조상 거래처가 모두 국외에 소재하여 국내에서 접대성 경비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음에도 다수의 국내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관련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카드 결제내역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실제로 국내거래처 확보를 위한 접대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면 조사대상 과세기간 동안 200회 이상의 골프접대를 통하여 실제로 달성된 성과가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법리상 지출증빙의 종류에 관한 것이 법인의 신용카드일 경우 적격성을 갖는 다는 의미일 뿐 사용 목적이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청구주장대로라면 모든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목적, 사용처 등에 관계없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 건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건별 접대비 지출내역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부인할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쟁점금액 중 여비교통비 부분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총 OOO에 달하는 여비교통비를 계상하였음에도 출장여비 지급기준 및 여비교통비의 직무수행 관련성 입증자료(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직원 출장대장 및 지출증빙) 등을 제출하라는 조사청의 요구에도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채 주 업무가 수출이라서 해외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비교통비를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접대비 또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교통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은 계정과목으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2020년 6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대비 관련 확인서>

본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조사청의 당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5~2019사업연도 동안 당해 법인의 사업이나 수익과 관련된 접대성 목적임이 확인되지 않는 아래의 업무무관비용을 당해 법인의 접대비 계정으로 손금 계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위 :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접대비

115,844,406

40,589,197

16,392,640

28,092,524

13,899,415

16,870,630

<여비교통비 관련 확인서>

본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조사청의 당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5~2019사업연도 동안 당해 법인의 사업이나 수익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아래의 업무무관 비용을 당해 법인의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손금 계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위 :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여비교통비

163,375,453

56,894,008

38,090,936

29,195,122

26,111,387

13,084,00

<통신비 등 관련 확인서>

본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조사청의 당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5~2019사업연도 동안 당해 법인의 사업이나 수익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아래의 업무무관 비용을 당해 법인의 통신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손금 계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위 :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신비

10,194,290

1,583,400

2,533,140

1,318,390

2,212,670

2,546,690

소모품비

2,493,282

2,493,282

복리후생비

1,901,878

1,901,878

OOO

(4)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접대비 등 총 OOO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서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그 밖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접대비의 경우 국내의 골프장 운영 및 숙박업체OOO에서 200회 이상 결제된 비용을 손금에서 부인하였고, 여비교통비의 경우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출장대장, 사후정산서 및 지출증빙 등)가 구비되지 아니한 해외출장비 및 항공료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함으로써 적격증빙을 갖추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여비교통비 및 접대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되,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 또는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 중 접대비는 그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를 통하여 생산한 의류를 영국 등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국내의 골프장 및 해당 숙박업체에서 사용된 금액을 섣불리 접대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여비교통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외출장 실시에 따른 관련 보고서 및 사후정산서 등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인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허운행이 이 건 조사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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