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중-7806생산일자 2021.03.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청구한 세액 중 일부 환급 후 남은 세액을 모두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OOO 인터넷 방송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OOO법인으로, 자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2015~2016사업연도에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었으나, 관련 법인세 신고시 신주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행사차익OOO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했다며, 2020.3.15. 처분청에OOO와 같이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액은 신주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행사차익 전체가 아니라고 보아 2020.5.2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세액 중 일부OOO만 환급하고 나머지는 환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1.14. 청구법인에게 당초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세액OOO 중 일부 환급OOO을 모두 환급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1.1.14. 청구법인에게 당초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세액OOO 중 일부 환급OOO 후 남은 세액OOO 모두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