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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건물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중-8069생산일자 2021.03.16.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양도 당시에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16.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과 1층 별관 건물을 OOO에 양도하고,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양도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3.5.2020.4.13.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20.6.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9.4.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006.8.8. 1층 음식점 71.68㎡, 1층 단독주택 45.57㎡, 2층 단독주택 74.35㎡로 용도변경 및 증축, 무허가건물인 별관 99.174㎡를 추가로 신축한 후, 청구인은 건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내용대로 쟁점건물을 사용하던 중 2015.11.16. 양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민등록초본 상 전입신고 내역, 지방자치단체 신고내역, 재산세 부과내역 등에서 명확히 확인되며, 양도 당시 쟁점건물 내 음식점에서 근무한 직원의 확인서 및 쟁점건물 임차인의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건물 양도일인 2015.11.16.에서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공부상 내용과 달리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과거 블로그 사진과 2020년경 내부 사진, 그리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쟁점건물 매수인 및 중개인 등의 불명확한 답변 등이었으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입증에 실패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당시 전체 면적의 절반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한편 처분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건물과 별관을 하나의 건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건물과 별관은 별개의 건물이고, 쟁점건물 중 과반을 초과한 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다. 즉 음식점으로 사용한 별관 면적을 포함하여 쟁점건물 절반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별관 면적을 제외한 쟁점건물 면적만을 기준으로 절반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청구인 제시 양도당시 쟁점건물과 별관 현황

  따라서 쟁점건물 1층과 2층을 모두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중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자녀인 OOO은 2006.10.7. 쟁점건물에서 ‘OOO 한정식집’(이하 “OOO”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15.11.16.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건물 양수인과 3년 임대차계약(2015.11.16.∼2018.11.19.)을 체결하여 운영하다가 2018.7.22. 신고폐업하였는데, 이와 같이 OOO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동일한 구조로 운영하였을 것이고, 쟁점건물 양도 전후 사진을 보면 1, 2층이 전부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 양수인인 노창수에게 취득 당시 쟁점건물 1, 2층의 실제 사용용도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1층 전체는 식당으로 사용하였으며, 2층은 임차인이 계속 영업중으로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임차한 OOO에서 1, 2층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 양도 전후로 작성된 블로그 내용을 보면, OOO은 1, 2층으로 운영중이며,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 사진, “2층은 좌식입니다.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표지판 사진과 2층 사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을 현장확인하였는데, 블로그에 소개된 내용과 같이 2층 계단 및 표지판을 확인하였고, 1층 주방과 2층 음식점을 연결하는 음식용 엘리베이터 및 2층 안쪽에 남성용 소변기와 좌변기가 별도로 구분된 화장실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공부상에 쟁점건물 면적 절반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용도를 변경한 내용을 알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실사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과세하며, 쟁점건물의 경우 2006년경 증축된 면적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이후 현장에 출장확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2006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바) OOO은 쟁점건물에서 2006.10.7.부터 2018.7.22.까지 OOO을 운영하였고, 폐업이후에는 계속 공실 상태였으며, 양수자는 취득 이후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1층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현장확인 후 촬영한 사진은 폐업 후 사진이기는 하나 특별한 구조변경이 없었으므로 음식점 운영 당시 같은 구조일 것인데, 위 사진에 의하면 1, 2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1층과 2층은 모두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별관이 음식점으로 사용된 사실은 다툼이 없고, 별관이 쟁점건물과 별개이든 하나의 건물이든 쟁점건물 1층과 2층을 모두 음식점으로 사용한 이상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11.16. 쟁점건물 및 별관건물을 OOO에 양도하면서 쟁점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양도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쟁점건물 양도 당시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쟁점건물 양도당시 작성된 계약서 내용 중 발췌>

 (2)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 OOO은 2006.10.7. ∼ 2018.7.22.까지 쟁점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5.6.15.자 블로그 내용에 의하면, OOO은 1층과 2층을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있고, 2층을 올라가는 계단 옆에 “2층은 좌식입니다.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1층은 의자와 테이블, 2층은 좌식 테이블이 셋팅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블로그 내용에 “이층에 칠순 예약이 있어서 셋팅이 되어 있었어요”라는 문구 기재도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20.4.6. 쟁점건물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 의하면,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음식용 엘리베이터, 2층 남자화장실, 2층 벽에 걸려있는 메뉴판, “2층은 좌식입니다.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라는 안내문구가 확인된다.

 (4) 처분청 조사 당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건물 양수인과 통화 내역>

<쟁점건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OOO 직원(재산세팀)과 통화 내역>

 (5)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인 OOO은 2006.3.8. 쟁점건물OOO 바로 뒤인 OOO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쟁점건물과 OOO 소유 주택은 울타리 등 경계 없이 연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6.24. 쟁점건물에 전입신고한 이후 쟁점건물을 매도한 다음날인 2015.11.17.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납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경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건축물 재산세 OOO, 주택 재산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종업원 확인서>

<청구인 자녀 OOO 확인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전입신고 내역, 재산세 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 1층 일부와 2층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 양도직전인 2015.6.15.자 블로그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층과 2층을 식당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사진, 2층을 올라가는 계단 옆에 “2층은 좌식입니다.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된 사진, 1층은 의자와 테이블, 2층은 좌식 테이블이 셋팅된 사진이 확인되는 점, ②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 양도이후인 2020.4.6.자 사진에 의하면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음식용 엘리베이터, 2층 남자화장실, 2층 벽에 걸려있는 메뉴판, “2층은 좌식입니다.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라는 안내문구 등 쟁점건물 2층의 구조가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건물 양도 전후에 쟁점건물에서 OOO을 직접 운영하였고 쟁점건물 양수인은 OOO 영업이 종료한 이후 쟁점건물의 구조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제시한 2015.6.15.자 사진과 2020.4.6.자 사진 사이에 쟁점건물 사용현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건물 양도당시인 2015.11.16.경에도 쟁점건물 전체가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된 공부상에 쟁점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표시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최초 신고시 쟁점건물 현황을 확인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출장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 바,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쟁점건물 양도당시의 현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양도당시인 2015.11.16.경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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