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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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위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한 경우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대법원-2020-두-56650생산일자 2021.03.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AAA가 원고 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 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566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변론기일 없음 |
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