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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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20-두-55831생산일자 2021.02.10.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558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SS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2. 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