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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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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50423생산일자 2021.02.0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04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코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