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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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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51570생산일자 2021.01.28.
AI 요약
요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