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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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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
대법원-2020-두-50164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은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인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질의내용

사 건

2020두501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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