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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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대법원-2021-다-204589생산일자 2021.04.29.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제1변제행위는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이기 때문에 사해성이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다20458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1. 04. 29. |
판 결 선 고 | 2021. 04.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