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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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927생산일자 2021.04.23.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13792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4.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