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4억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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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4억원을 받았는지 여부대법원-2021-두-30945생산일자 2021.04.29.
AI 요약
요지
원고는 소외 BBB의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CCC 명의의 계좌로 제공된 금원이 전환사채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전환사채을 매입한 주체는 BBB이라 할 것이고, 원 고가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09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DD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변론기일 없음 |
판 결 선 고 | 2021. 4.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