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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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20-두-57646생산일자 2021.04.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57646 종합소득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4. 선고 2019누5695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4.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