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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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법함대법원-2020-두-55718생산일자 2021.03.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557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4812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