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수원고등법원-2020-누-12946생산일자 2020.12.09.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20누1294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4.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13,273,723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