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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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대법원-2020-두-53088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관련 형사사건 판결 볼 때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소외 직원들이 아닌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5308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9. 선고 (춘천)2019누748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