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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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대법원-2020-두-58175생산일자 2021.04.1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58175 양도소득세결정취소 |
원 고 |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4.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