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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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수원고등법원-2019-누-10531생산일자 2019.07.17.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105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4. 16. 선고 2018구합6743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 6. 26. |
판 결 선 고 | 2019. 7.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한 법인세 및 가산금 1,575,23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