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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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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2021-중-1150생산일자 2021.04.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이의신청을 거친 불복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90일이 도과되었거나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3.25.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설립시 발행주식 전체인 OOO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8.3.5. 자신이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 중 50%인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가액 OOO에 양도한 후, 2018.8.2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9.6.30. 신고폐업을 하고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OOO(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9.12.31. 납부통지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이의신청을 거쳐 2020.5.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20.7.15.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8.19.부터 2020.9.14.까지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수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0.9.17. 동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6. 당초 재결기관이 아닌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5항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당초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에 대하여 처분청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원처분 유지)가 통지되자, 당초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불복을 제기한 점,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이의신청을 거친 불복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90일이 도과되었거나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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