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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구-0832생산일자 2021.04.27.
AI 요약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객관적으로 가공거래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라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20.10.8.∼2020.10.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 2014년 제1기분 OOO원,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 2014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의 부과처분과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2013.11.29., 2013.12.26., 2014.1.31., 2014.6.14. 및 2014.6.29. 각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라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2.10.부터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매입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0.10.8.∼2020.10.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와 거래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3년부터 조사시점인 2018년까지 정상적인 거래을 유지하여 왔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제공자의 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보조부 및 출금세부내역 등 부실한 과세근거만을 제시하면서 진성거래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가)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하였다는 보조부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보조부의 작성형태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전체 거래내역을 총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액 중 가공거래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쟁점거래처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처분청은 전체 거래금액 중 일부는 진성거래라 하고 일부는 가공거래이며, 쟁점거래처가 가공거래에 대하여만 별도로 관리한 장부가 보조부라는 의견이나, 이는 상식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보조부의 형식이 통상의 장부 작성 형식이 아닌 짜깁기 의혹이 있어 원본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인용되지 않았는바, 과세관청에서 보조부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원본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하였다는 아래 “출금세부내역”이라는 서류를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서류에는 3건 합계 OOO 외에 OOO이 청구법인에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근거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주매출처가 미등록목수들이고 목수들의 요청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거래금액을 주로 목수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의견인데, 과세관청의 주장대로라면, 동 기간중 양사간 전체 거래액중 과반수는 진성거래임을 인정하였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표2> 출금세부내역 주요 내용

   (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근거과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인바,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급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와 공급받는 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자 측의 장부 등 세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그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공급받는 자의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626 판결).

   또한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처의 내부자료와 현장조사 및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허위의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4중1603, 2016.4.14.)하여 납세자의 과세처분시 엄격한 과세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서류이다.

  (2) 쟁점거래는 실질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3∼2014사업연도에 아래 3건의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계약서 및 발주내역서는 발주자와 청구법인 간에 계약당시에 작성된 중요한 근거서류로서 발주내역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감리업체가 철저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내역서상 총 목자재비는 약 OOO으로 집계되며, 이중 쟁점거래처로부터의 구입금액은 70%정도인 약 OOO이다.

<표3> 공사 수주 내역

                                        

   (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법인에서 현장별 필요자재물량을 산출하여 쟁점거래처로 “발주서”를 송부하면, 쟁점거래처에서 현장으로 출고한 후 발주 및 출고일자별로 “보조부”와 같은 방식으로 출고 및 입고물량을 확인한 후 대금결제까지 상호검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보조부 등은 컴퓨터로 관리하는 데 6∼7년 전의 일로서 몇 년전 바이러스로 저장파일이 상당부분 손상되어 일부 출력물이 남아있는 것을 제출함).

   (다) 쟁점거래처와는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2018년까지 계속 거래하여 왔고, 자료손상 및 5년의 보존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전체 거래관련 보조부등 증빙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나, 같은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약 OOO 중 OOO 정도가 가공이라는 조사결과인데, 그 정도의 금액을 현장에 투입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공사감리를 받을 수는 없는 실정이며, 쟁점거래처가 아닌 타 업체에서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면 이제라도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한데 그러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현장에 투입자재를 쟁점거래처에서 구입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실거래라고 소명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공급대금을 전액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되돌려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일부 부실한 서류와 쟁점거래처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임)

<표4> 대금결제 내역

   (가) 처분청은 결제대금중 약 OOO 상당의 자금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에 여러 형태로 반환된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매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1) OOO 등 지인에게 반환된 3건의 OOO은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반환이 아니라 일종의 구매리베이트 성격으로 잘못된 것은 알지만, 법인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사용처에 대한 필요금액을 요청하여 받은 것이다.

    2) OOO으로 출금된 5건의 OOO은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OOO”은 OOO의 대표이사인바, 이것이 청구법인의 가공매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청구법인도 궁금하다. 처분청의 명확한 근거제시가 요청되는 사안이고, 이와 관련하여 OOO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예를들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것인지 청구법인의 매입대금 지급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3) 그 외 현금으로 출금된 6건의 OOO도 역시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에 전달된 근거를 처분청으로부터 제시받지 못하였다. 이 또한 회계처리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4)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으로의 반환일시 및 금액과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입금액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반환주장 출금액과 쟁점거래금액 비교

     경험칙상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결제금액을 되돌려 받으려면, 대부분 가공매입자가 결제금액을 송금한 즉시 되돌려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출자가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되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한 심정이므로 그 반환시일이 매우 짧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특히 2014.7.25.에 결제된 OOO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발주처인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쟁점거래처로 지급한 것인데 이를 청구법인에게 돌려줄 수가 없는 것이다.

   (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제시가 없는 이 건 부과처분은 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OOO으로 출금된 금액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서 개인적으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으로 전달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근거없이 대표이사의 진술만으로 청구법인으로 전달되었다는 조사결과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1회에 약 OOO 정도의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금융거래 속성상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고, 금융당국에서도 감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큰 금액을 주고받을 수단이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현장시공을 하는 목수들의 요청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가공거래금액이 입금되면 목수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쟁점거래처의 진술을 근거로 제시하는바, 청구법인의 업무특성상 내부인테리어공사로서 목수들의 현장업무량은 전체 공사금액의 10-20%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뿐인데, 전체금액을 목수들에게 반환했다는 의견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 주식회사인 청구법인과 거래하면서 일개 목수들의 의견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액의 대금을 청구법인이 아닌 목수들에게 지급하였다면 “통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로서 조세범처벌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처분청은 범칙행위자의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임을 알면서도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범칙행위자의 진술 이외에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들에 관하여는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임의조작된 보조부가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는바, 과세근거자료인 “출금 세부내역”과 “보조부”에 대하여 적법성과 신빙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확보한 보조부 일부 캡쳐파일, 출금세부내역, 자재대 상세내역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과세한 바, 과세근거는 명확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OOO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진술했으며,「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8.10.30.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법원의 판결문과 범죄일람표로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거래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처로 대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각 매출처별로 엑셀파일 형식의 ‘보조부’를 작성하여 관리했고, 처분청은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확보한 보조부 일부 캡쳐파일, 출금세부내역, 자재대 상세내역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과세한바, 과세근거는 명확하다.

   (가)통상적으로 매출처에 대한 보조부는 재화를 공급한 후 대금을 받기 위해 작성하나,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작성한 보조부는 청구법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보조부 잔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형태로 작성되어, 대금을 돌려주기 위해 작성한 장부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2014.5.3.∼2014.5.29. 무자료 자재매출액 OOO의 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가공으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OOO에서 무자료 자재대금 OOO을 차감한 금액과 출금세부내역의 합계가 OOO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다)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보조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13.12.2. OOO을 입금할 때 보조부 잔액은 OOO이고, 쟁점거래처가 2013.12.3.∼2013.12.7. 출금한 금액이 OOO으로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라)또한 2013.12.31. 청구법인이 OOO을 입금할 때 보조부 잔액은 OOO이고, 2013.12.31. 쟁점거래처가 두 차례 출금한 금액이 OOO으로 일치하며, 청구법인이 입금한 직후 출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마)청구법인은 2014.7.25. 결제된 OOO은 발주처OOO에서 쟁점거래처로 직접 송금한 것으로 진성거래가 아니면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돌려주기 위해 출금한 일자는 2013.12.3.∼2014.5.29.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은쟁점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은 2017.11.20. OOO에 출석하여 범칙조사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의 기간 동안 합계 OOO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가)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칙행위자는 통상적으로「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될 것을 알고 대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OOO은 본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하여, OOO의 진술내용은 확실한 증빙으로 보아야 한다.

   (나)OOO은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및 과세기간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다)또한 OOO의 심문조서에는 쟁점거래처의 주매출처는 미등록 목수들이고, 이들의 요청으로 목수들의 시공업체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대금을 목수들이나 매출처로 본인 및 OOO의 계좌에서 이체 또는 현금으로 돌려준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OOO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기소되어 2018.10.30.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법원의 판결문과 범죄일람표에 의하여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

   (가)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다른 관련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나)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18고단3288)의 판결문 중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과 ‘범죄일람표2’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가공으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주요 내용은 아래<표6>과 같고,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 후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으로 확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세금계산서 주요 내용

  (나)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7.11.20.)에 의하면, OOO은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 외 다수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목수들이 쟁점거래처에서 목재를 사서 매출처에 시공 및 공사를 해주고 목수들이 거의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목수들이 시공 및 공사해 준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매출대금은 목수들 및 매출처에게 본인 및 OOO의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고, 목수들에게 영업을 하다보니 목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업계에 소문이 나 매출이 어렵고 을의 입장이어서 어쩔수 없었으며 이러한 거래구조로 인하여 자재대금 해당금액 외에 목수들의 인건비 상당액 부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쟁점거래처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확인서(2017.11.)는 붙임 명세와 같이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붙임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에 위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의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보조부’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하여 대금을 돌려주기 위해 작성한 장부라는 의견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보조부’와 ‘출금세부내역’은 전산 작성후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1페이지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업체명은 OOO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기로 ‘오타 OOO이라고 별기되어 있고, 2013년 제2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 가공매출금액 OOO(2014.1.31. 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 OOO이 포함되어 있고 기간귀속 오류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 가공매출금액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입금액 합계가 OOO, 출금액 합계가 OOO(출금 세부내역 상 출금액 합계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차액인 OOO은 자재대(무자료매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처분청에 제출한 무자료매출내역은 2014.5.3.∼2014.5.29.자 합계 OOO의 상품매출 상세내역(품목, 수량, 단가 기재)으로 나타난다.

   3) 일자별 출금내역에는 일자, 계좌명, 금액 및 적요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적요란에 OOO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합계 OOO은 청구법인 소속 목수가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OOO 계좌로 이체된 OOO과 현금출금액 합계 OOO은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OOO의 계좌에서 해당 자금이 어떠한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현금출금액의 경우 그 귀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현금출금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의견이다.

<표7> 출금 세부내역

   4) 처분청은 보조부(아래 <표8>)가 거래처별 입출금내역을 정리해 놓은 표로, 거래처로부터 입금시 잔액이 증가하고, 출금시 잔액이 감소하는 형태로 기재된 표이므로 거래처별로 가공매출대금 반환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가) 보조부를 보면, 2013.12.2. 입금시 입금액과 잔고증가금액이 각각 OOO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2014.3.6.자 부가세 출금액과 잔고감소금액도 각각 OOO으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2014.3.28.자 출금액과 잔고감소금액도 각각 OOO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나) 2014.2.26. OOO 입금시 및 2014.3.5.자 OOO입금시 잔고가 증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2014.3.28.자 OOO 출금시에도 잔고가 감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등 작성방식이 처분청의 의견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 2014.3.28. 입금액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다.

<표8> 보조부

  (마)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에 대한 OOO법원 2018.10.30. 선고 2018고단3288 판결문에 의하면, OOO법원은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공급가액 과다 기재) 발급행위와 공급가액 합계 OOO의 허위(가공)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범죄일람표2(허위세금계산서 부분)에 아래 <표9>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5건 중 4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9> 범죄일람표2(허위세금계산서 부분) 중 청구법인 부분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 접수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에 대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정 또는 신고하여 무고를 하였고, 세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OOO을 무고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소장의 주요 내용>

  (나) 청구법인 명의 OOO 거래내역 및 OOO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체 확인증에 의하면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입금 사실이 확인된다.

<표10> 거래대금 이체 내역

  (다) 청구법인은 자료보관기한이 경과하여 매입 건별 매입증빙을 모두 제출하지는 못하나,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자재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실거래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계약서 3부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공사 수주 내역

  (라) 청구법인은 2013.11.5.∼2014.6.16.자 발주서 15부를 제출한 바, 발주서 중 8건은 OOO 공사 관련, 나머지 7건은 관련 공사 미상이고, 발주서에는 주문 품목과 수량, 납기일 및 납기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OOO로 보이는 공사현장에 적치된 목자재 및 공사현장에서 차량에 상차되어 있는 목자재 사진 10매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진술 내용, OOO이 제출한 보조부 및 출금 세부내역, OOO에 대한 형사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계좌거래내역으로 입증한 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출금세부내역에는 청구법인 소속 목수 2인에게 지급한 OOO 외에 합계 OOO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OOO의 계좌에서 해당 자금이 어떠한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합계 OOO은 현금출금된 금액으로 그 귀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보조부 및 출금세부내역, 무자료 자재매출 내역 및 확인서 등은 모두 쟁점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증빙서류로서 객관성이 떨어지고, 그 작성형식 또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입금시 잔액이 증가하고, 출금시 잔액이 감소하는 형태로 일관성있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거래처별로 가공매출대금 반환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해 보이는 점, OOO법원은 OOO의 자백에 의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일람표 상에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4.1.31.자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2014.6.14. 및 2014.6.29.자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발급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형사판결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및 발주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상당한 양의 자재를 매입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쟁점거래처로부터의 총 매입액 OOO은 발주내역서 상 목자재비가 OOO의 71% 정도에 불과함), 제출된 발주서에 의하면 OOO 등 현장으로 목자재를 발주한 일자가 2013.11.5.∼2014.6.16.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3.11.29.자, 2013.12.26.자 및 2014.1.31.자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현금반환액의 차이에 대하여 OOO이 무자료 매출내역을 제출하여 반환금액이 일치한다는 의견이나, 동일인에 대하여 무자료 매출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최종적으로 대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최종 귀속 확인 및 현금출금액의 귀속 확인 등),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에게 공급된 목자재 등의 가액, 시기와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와의 대조, 쟁점거래처 이외에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실제로 목자재 등을 공급한 타업체의 유무(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일 가능성도 있어 보임), 무자료매출 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계 등에 대한 추가확인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라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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