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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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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대법원-2020-두-58380생산일자 2021.04.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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