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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업무와 무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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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대법원-2021-두-30204생산일자 2021.04.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0204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