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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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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
대법원-2021-두-34831생산일자 2021.05.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질의내용

사 건

2021두3483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1두34848(병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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