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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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대구고등법원-2020-누-3121생산일자 2021.04.30.
AI 요약
요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최BB의 도움을 받아 함께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누31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손AA |
피고, 피항소인 | 1. XX세무서장 2. YY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8.12.06. |
변 론 종 결 | 2021.04.02. |
판 결 선 고 | 2021.04.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41 내지 제47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KK은행 및 J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