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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중-2050생산일자 2021.05.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쟁점보증채무에 대하여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더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2017.2.2. 사망하였으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OOO(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의 대출실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산(상속재산)에 설정된 보증채무 OOO을 대위변제하고, 그 중 OOO(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2017.8.3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의 주된 채무가 아닐뿐더러,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채권이라며, 상속재산가액에 더해, 2018.11.1. 청구인들에게 2017.2.2.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상속재산)이 처분(강제경매)될 위기에 있었기에, 청구인들은 부득이 대위변제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무자력 상태인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위변제한 금액 전부를 변제받을 수 없었다.

 (2) 주채무자의 자산(2016년말)은 관계회사에 대여한 금액 OOO(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이 대부분(총자산의 약 97%)을 차지하나, 채무자인 관계회사들의 폐업 또는 자본잠식으로 구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OOO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바, 쟁점보증채무는 피상속인(상속인들이 승계)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보증채무는 보증자(피상속인)의 주된 채무는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그럼에도 공제하려면,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이행할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주채무자는 상속개시당시 파산ㆍ화의ㆍ폐업 등 사유 없이 현재까지 매출이 발생하는 계속사업자이고, 자산 대부분이 채권(장기대여금)임은 물론, 장기대여금을 회수하여 쟁점보증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안도 제출한 바 있어, 주채무자로부터 쟁점보증채무를 변제 받을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개정 전의 것)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개정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된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민법(2017.10.31. 개정 전의 것)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1923년생)이 주채무자의 대출을 위해 부동산을 보증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피상속인의 사망(2017.2.2.)으로 상속인들(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주채무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OOO

  (다) 주채무자와 쟁점대여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주채무자는 2017사업연도 결산 시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쟁점보증채무를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이 심리기간 중 추가로 제시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시점에서의 채권․채무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기에 보증인인 피상속인이 쟁점보증채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닌 타인(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채무로 볼 수 없고,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6458 판결, 같은 뜻임),

  주채무자는 상속개시 이후에도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등 없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상속개시당시 누적적자 발생으로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0광2613, 2012.5.31. 참조),

  주채무자는 2017사업연도 결산 시 상속인들이 대위변제한 쟁점보증채무를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채(가수금)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주채무자는 상속인과 그 가족들이 100% 지배하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피상속인은 상속인들이 소유한 회사(주채무자)의 대출실행을 위해 담보물(상속재산)을 제공한 것이고, 상속인들은 그 담보물(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해 쟁점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인들의 채무를 상환한 것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쟁점보증채무에 대해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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