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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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대법원-2021-두-32668생산일자 2021.05.13.
AI 요약
요지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공사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21두32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O우 |
피 고 | 강남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5.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