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138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4. 16. |
판 결 선 고 | 2021.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72,79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입사 당시인2010. 6. 1.경 B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받았으므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2010. 6. 1.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고용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이어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1. 6. 1.부터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8. 10. 19.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종전 회사에서 사직하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받은 것일 뿐 근로제공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고, 2010. 6. 1. 이후에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BBB가 그 주식의 매각 여부 및 매각 대금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 반면 원고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타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기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2010. 6. 1.이 아니라 그 매각 대금을 지급받은 2011. 4. 15.로 봄이 타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볼 자료가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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