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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6665생산일자 2021.03.25.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66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5.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

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에 기재된

“****-*** 토지”를 “****-** 토지”로 수정하고,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주택부분(이하 ‘주택부분’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에 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 임대주택법(2015. 5. 18. 법률 제13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부분의전용면적이 위 법조항에서 정한 면적 이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하면 원고가 신고·등록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주택부분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216㎡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법 제97조의4에서 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대한 추가공제율의 최대치인 1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별지 3 계산식 기재와 같이 그 금액이 ***,***,***원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양도소득금액인***,***,***원보다 다액이 되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위 감면사유가 적용됨을 전제할 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