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
대법원-2021-두-33395생산일자 2021.05.27.
AI 요약
요지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33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5.27.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