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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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2021-두-33548생산일자 2021.05.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누45799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05.27.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