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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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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법원-2021-두-34190생산일자 2021.06.03.
AI 요약
요지
(전심과 같음)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4190(2021.06.03)

원 고

박**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6.0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