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통해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납부의 무를 이행한 청구인은 2012.4.6. 조선형(이하 “채권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 중 OOO을 양수하였고, 쟁점법인은 2013.5.30. 청구인에게 이자소득 OOO과 배당소득 OOO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OOO 및 배당소득세 OOO(총 OOO으로 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9.5.29. 쟁점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8.2.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한 다음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OOO 중 회생채권 양수금액OOO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이하 “쟁점초과수령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9. 심판청구(조심2019인3617 사건으로 이하 “이전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2.2. 이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2.15.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전심판청구에 대하여 2021.2.2. 우리원은 다음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OOO
나. 이전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1.2.15. 경정 결정을 하였고, 2021.2.17. OOO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9.8.2.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21.2.2. 이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