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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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추심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642612생산일자 2021.04.06.
AI 요약
요지
추심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소642612 손해배상(기) |
원 고 | 황○○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1. 3. 23. |
판 결 선 고 | 2021. 4. 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1.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됨. 한편 원고도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15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