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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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8039생산일자 2021.05.25.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526803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판결 |
판 결 선 고 | 2021.05.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8. 11. 4. 접수 제256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