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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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27생산일자 2021.05.12.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나204202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1. 04. 14. |
판 결 선 고 | 2021. 05.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한 2019.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에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