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가단25912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변AA |
변 론 종 결 | 2021. 4. 6. |
판 결 선 고 | 2021. 5. 11. |
주 문
1. 가. 피고와 변○○(1948. 1. 26.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변○○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25. 접수 제1182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채무자 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권을 2020. 5. 22. 그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위 증여 전까지 716,417,74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2) 채무자 변○○의 위와 같은 증여 당시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 변○○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무자 변○○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따라서 피고와 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변○○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