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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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취소대법원-2021-다-204787생산일자 2021.04.29.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21다204787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AAA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재나20074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4.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