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해행위 취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2021-다-204787생산일자 2021.04.29.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21다204787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재나20074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