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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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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484생산일자 2021.04.22.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5. 11. 21. 접수 제

180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김○○은 3/7지분, 피고 조○○, 조

○○는 각 2/7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파산채무자 ○○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보험공사와 피고 대

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김○○, 조○○, 조○○에 대하

여 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별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1. 21.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

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18046호로 채무자 : 원고, 근저당권자 : 조○, 채

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

쳐주었다.

나. 피고 김○○은 조○의 배우자이고, 피고 조○○, 조○○는 조○의 자녀들인데 조

○이 2015. 6. 15. 사망함에 따라 피고 김○○은 3/7, 조○○, 조○○는 각 2/7 비율로

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2016. 8. 18. 및 2016. 8.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 파산채무자 ○○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의 대위 신청에 따라 2017. 6. 21. 피고 김○○ 앞으로 이 사건 근

저당권 중 3/7지분, 피고 조○○, 조○○ 앞으로 각 2/7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

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공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2017타채54171)을 받았고, 2018. 1.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채권압

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김○○, 조○○, 조○○ : 자백간주

○ 피고 공사,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김○○, 조○○, 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1995. 11.

21. 또는 변제일인 1995. 12. 31.부터 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시효완

성으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는 이 사건 근저

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피고 김○○, 조○○, 조○○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공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

로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

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일이 1995. 12. 31.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

으나, 원고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1995. 11. 21. 성립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도 주장하

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성립일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

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1995. 11. 21.에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1995.

11. 21.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2005. 11. 21.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공사, 대한민국에게 승낙의 의사표시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 공사, 대한민국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공사,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

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