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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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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함
홍성지원-2020-가단-35465생산일자 2021.03.17.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국가가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54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21. 2. 17.

판 결 선 고

2021.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910,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범OOO 주식회사는 1996. 9. 15.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위 범OOO 주식회사는 2020. 11. 5.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5건, 법인세 2건, 근로소득세 3건 합계 총 10건, 100,910,070원 상당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다. 위 범OOO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336,660,96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갑 제2호증 확인서 – 범OOO 주식회사 대표자 박OO이 2020. 9. 4. 작성한 확인서로서 위 박OO이 범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336,660,96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OO세무서장은 위 국세를 징수하고자 2020. 6. 12. 범OOO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2020. 6. 17.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OO세무서장은 2020. 6. 17.경 피고에 대하여 지급기한을 2020. 6. 30.로 정하여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00,910,0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0.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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