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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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지급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3353생산일자 2021.04.20.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15335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04.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3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