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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3353생산일자 2021.04.20.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15335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04.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3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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