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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적정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생산일자 2021.04.08.
AI 요약
요지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짱지푸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짱지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1733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0. 4.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100084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31.

작성한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중부세무서 x,xxx,xxx원, 수원세무서

x,xxx,xxx원)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게 x,xxx,xxx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9. 10. 거래처인 개인사업체 bbb(중국인 ccc)에

설치비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처인 ddd(중국인 eee, 이하 ‘eee’라고

한다)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x, 이하 ‘이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x,xxx,xxx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ee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

소52264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2.

5.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9. 12. 25.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eee,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6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산하 중부세무서와 수원세무서는 eee가 체납한 국세채권(중부세무

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xx,xxx,xxx원, 수원세무서: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x,xxx,xxx원)에 기하여 중부세무서는 2017. 3. 28., 수원세무서는 2018. 6. 4. 각 eee

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 x,xxx,xxx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

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타배100084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

절차’라고 한다), 배당법원은 2020. 8. 31.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원 전액을 피고

(중부세무서 x,xxx,xxx원, 수원세무서 x,xxx,xxx원)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9.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중소기업은행의 공탁금은 이 사건 착오송금에 기하여 원고가 eee로부터 반환받

아야 할 돈임에도 피고에게 잘못 배당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액이 경

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

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

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

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착오송금을 함으로써

x,xxx,xxx원에 관하여 수취인인 eee와 중소기업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eee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원고는 eee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

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eee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e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

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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