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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생산일자 2021.04.09.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481,00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서○○○○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0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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