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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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생산일자 2021.04.09.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481,00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서○○○○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4.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0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