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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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진주지원-2020-가합-13963생산일자 2021.04.06.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합1396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4. 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9,1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