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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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포항지원-2020-가소-9727생산일자 2021.03.31.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소9727 부당이득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2021. 3. 17 |
판 결 선 고 | 2021. 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45,9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