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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포항지원-2020-가소-9727생산일자 2021.03.31.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소9727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45,9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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