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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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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인지 여부
대법원-2021-두-35155생산일자 2021.06.03.
AI 요약
요지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후 대금의 송금내역, ‘14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기대여금 및 건물 계정 표기 내역으로 보아 양도담보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2021두35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06. 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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