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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277생산일자 2021.06.22.
AI 요약
요지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20구합42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1.

판 결 선 고

2021.6.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 **. 피고에게 ‘개인납세 2과 □□□□□(20**. *. **.) 공매(수의계약)

대행통지에 대한 기록물등록대장 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

로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현재까지 관리․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2020. *. **.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정보를 원고에게 공개하였을 뿐 정보공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결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 **.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20. *. **. 기록물등록대장 등록번호가 바로 ‘개인납세 2과 □□□□□(20**. *. **.)’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20. *. **. 피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 *. 각하결정을 받았고,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 *. **.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기록물 등록대장 등록번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 **. 위 등록대장의 등록번호가 ‘개인납세 2과 □□□□□(20**. *. **.)’라고 밝힘으로써 원고의 정보공개에 응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20. *. **.에 정보공개 청구를 각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