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143생산일자 2021.05.27.
AI 요약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
상세내용

사 건

2020재누101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mm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이라 한다)과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9. 10. 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3,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손익 산정, 과세 근거, 납세고지서의 하자,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 대한 상고이유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음에도 모두 구체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는데, 이처럼 구체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고 볼 수 없어 여전히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들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와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