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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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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154생산일자 2021.06.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누1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게 한 2014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 “xx,xxx,xxx원”을 “xx,xxx,xxx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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