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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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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대법원-2021-두-37090생산일자 2021.07.15.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 ​
질의내용

사 건

2021두37090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03.19.선고 2020누38234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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