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1997년경 설립되어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0.6.26.부터 2020.7.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속 직원인 OOO 명의 OOO 계좌(계좌번호가 13207***4605이고, 이하 “이 사건 OOO계좌”라 한다)로 전세버스 이용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20.10.2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지입차주인 OOO이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제3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지입제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법인만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개인이 운송회사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등록하고 해당 운송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로, 지입회사, 지입차주, 거래상대방 사이에 복잡한 세무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지입차주가 독립적으로 지입차량을 운행하였다면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법률효과는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판례OOO 역시 같은 입장이다. (2)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거 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약 15명의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은 지입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고, OOO 또한 위 지입차주들 중 한명일 뿐이다. (3) 청구법인은 OOO과 위탁관리계약서 등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OOO은 쟁점금액을 모두 이 사건 OOO계좌로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감독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이 차량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OOO 자신이 직접 배차계획을 세운 점 등을 보면 쟁점금액의 경우 OOO이 청구법인의 통제나 관리 범위 밖에서 청구법인을 대리할 의사 없이 독립된 차량운행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고, OOO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제3자들도 청구법인과 거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은 OOO의 수입금액이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4)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OOO의 차량(OOO,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는 입장이나, 청구법인은 OOO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OOO 소유 차량이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현재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으로 2011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위 버스 등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1) OOO은 2011년부터 청구법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현재는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으로 전세버스 영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증 상 청구법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주는 불법인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금액을 이 사건 OOO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OOO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입출금거래가 빈번하게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지입차주인 OOO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조사 보고서, 이 사건 OOO계좌 입출금내역,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OOO의 근로소득 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이 사건 OOO계좌에서 지출된 주유비 등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합계 OOO원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조세범 처벌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다. OOO (나) OOO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다) 쟁점금액의 입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OOO계좌의 ‘적요’란에 기재된 내용(아래 <표4> 참조)을 보면, 어린이집 통학용역 및 회사원 통근용역 등의 제공에 따른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사건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마)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표6>과 같이 2011년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 총발행주식의 21%(4,2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5.4.부터 2018.3.31.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를, 2018.3.31.부터 2020.4.16.까지 감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이고, 쟁점금액은 OOO이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OO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및 감사직을 수행하였고, 2011년 이후 계속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OOO이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OOO계좌의 적요란에 기재된 내용을 볼 때 OOO이 38인승 규모의 이 사건 차량뿐만 아니라 소형 버스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