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와 체결한 상표권 사용 허여 계약에 따라OOO에게 수수료(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를 지급해오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에 관하여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대리납부하였으나, 2021.1.21.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므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OOO가 수행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에 대한 대가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담금은 OOO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로부터 그 상표권의 사용을 허락받고 분담금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의 상표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주된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는 역무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해외결제 정보를 제공받고 거래 승인 등과 관련한 정보를 해외로 전송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전산망 접속 및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사업장이므로 역무가 제공되는 주된 장소가 합리적인 거래관념상 국내라고 함이 타당하다. (2) 구「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여신전문금융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를 들고 있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부담금을 지급하고 제공받은 용역은 OOO의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 ·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에 따르면, 2014.9.30.자 OOO가 공급받은 금액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 2014.12.31.자 공급받은 금액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 총 OOO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가 정한 사규OOO에 따라 쟁점분담금을 포함한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등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분담금은 국내 카드사가 발급한 OOO 소지자가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결제금액의 0.03%,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를 지급하는 발급사 분담금과 국내 카드사가 발급한 OOO 소지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결제 및 현금서비스 금액의 0.184%를 지급하는 발급사 일일분담금으로 구분된다. (3)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OOO 계약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OOO는 상표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 라이센스 권한을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OOO는 OOO 상표 등에 대한 독점 소유권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국내거래분의 경우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정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해외거래분의 경우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OOO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별도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동일쟁점으로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왔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소송 1·2심에서도 패소하여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OOO중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분담금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의 상표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이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인 점, OOO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OOO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